
1.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도시 지역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기준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의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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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7. 1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