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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5년 6월 1일부터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어 본격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따라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신고제 대상
전월세 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시 등 도시 지역
- 단독·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주거용 건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 전월세 신고제 기준
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인 경우 신고 의무 발생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쪽만 신고해도 인정
신고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을 통해 가능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서류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신분증 사본
- 계약금 입금 내역 등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온라인 신고 시에는 계약서 등을 스캔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5. 전월세 신고제 예외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및 월세 30만 원 이하인 계약
- 2025년 6월 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
- 묵시적 갱신 또는 임대료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 등 일부 지역
- 기숙사, 고시원 등 준주택
단, 예외 사항은 지역 및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2025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 시행되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해당 조건에 맞는지 확인하시고 기한 내에 신고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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