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완벽 안내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라면 꼭 챙겨야 할 복지 혜택입니다.지원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차상위계층(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등)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노인 단독가구, 장애인 가구, 중증질환자 등자격조건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에 에너지 취약계층(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희귀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등)이 포함되어야 함실제 거주하는 가구여야 하며,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어야 함우선순위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는 우선 지원..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완벽 안내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가구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화장실 개조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지원대상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 거주하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안전·위생 문제가 심각한 가구신청자격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임차인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요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우선 지원지원 우선순위장애인 및 노인 단독가구중증질환자, 어린이 포함 가구긴급 주거환경 개선이 필..
장애인연금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완전정리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제도다. 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된다.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1급, 2급, 3급 중복 장애(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인 자장애 요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소득·재산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격조건 및 신청대상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유형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등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필요도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월 지원금액과 서비스 시간이 결정됩니다.월 지원금액 60~180만원 ..
안녕하세요~ 트레블월렛 카드 사용 방식으로 고민 중이신 분들을 위해 실제 사용 경험을 토대로 쉽게 정리해드립니다.저도 일본 여행 전에 트레블월렛을 사용해봤고, 막상 써보니 은근 편하더라고요. 처음엔 헷갈릴 수 있지만 알고 나면 정말 간단합니다!1. 트레블월렛은 충전형 외화 카드입니다트레블월렛은 일종의 선불형 외화 체크카드입니다.앱에서 원하는 외화(예: 엔화, 달러)를 충전VISA 가맹점에서 **직접 카드 결제** 가능편의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 **일반 체크카드처럼 사용**✅ 결제는 실시간 환율 적용 + 수수료 無라, 현지 카드보다 더 유리할 때도 많습니다.예시: 일본 세븐일레븐에서 물건 구매 시 → 단말기에 트레블월렛 긁으면 바로 결제 완료! 2. ATM 인출 가능하지만 수수료 유의!일본에서 트레..
안녕하세요~ 혼인신고 전 공동명의로 재산을 이전하신 분이라면, 증여세 문제나 취소 가능 여부에 대해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결혼을 앞두고 재산 명의 문제는 혼동되기 쉽고, 자칫 잘못 처리하면 수백~수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저도 예전에 비슷한 상황으로 세무사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오늘은 혼인 전 공동명의 변경 시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드립니다.1. 혼인신고 전 증여는 ‘타인 간 증여’로 간주됩니다예를 들어, 4월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6월 초 등기까지 마친 후 6월 중순에 혼인신고를 했다고 가정할 경우, 해당 증여는 ‘부부 간 증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부부 간 증여 면세 한도: 6억 원 (혼인 이후)타인 간 증여 면세 한도: 5천만 원 (혼인 이전)혼인신고일 이후에도 소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