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연금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완전정리장애인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제도다. 단,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때만 지원 대상이 된다.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법상 1급, 2급, 3급 중복 장애(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로 등록된 사람을 의미한다.연령 요건: 신청일이 속한 달에 만 18세 이상인 자장애 요건: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종전 1급, 2급, 3급 중복)소득·재산 요건: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2025년 기준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2만원 이하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한다.장애인연금 대상 여부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 정보를 입..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자격조건 및 신청대상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혼자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의 유형이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결과 42점 이상을 받아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단,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장애인생활시설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노인장기요양급여를 이미 받고 있는 경우(일부 예외 있음)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자 등신청 후에는 국민연금공단 직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필요도 및 장애 정도를 평가합니다. 이 평가 결과에 따라 월 지원금액과 서비스 시간이 결정됩니다.월 지원금액 60~1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