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과 신청자격 완벽 안내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가구 등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하는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화장실 개조비용은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되어,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지원대상등록 장애인 또는 장애인 가족이 거주하는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고령자, 중증질환자 등 주거취약계층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안전·위생 문제가 심각한 가구신청자격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 소유자 또는 임차인 모두 신청 가능임차인의 경우 집주인 동의 필요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이력이 없는 경우 우선 지원지원 우선순위장애인 및 노인 단독가구중증질환자, 어린이 포함 가구긴급 주거환경 개선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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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2. 16:06